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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모집 수수료 지급…보험업법 위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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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인세로 비용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대리점 GA코리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세무당국은 GA코리아가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이 소개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집 수수료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보험업법은 다른 보험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코리아는 모집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신고했지만, 당국은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라고 판단해 법인세를 증액해 부과했다.1, 2심은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이더라도,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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