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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의무 공개…"점수·순위도 직접 통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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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의무 공개…"점수·순위도 직접 통보"

앞으로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평가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평가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성과가 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뒤에도 평가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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