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부동산앱으로 연락해 "집 보고싶다"…속옷 뒤진 3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부동산 직거래 앱으로 접근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찾는 등 허락없이 집 안을 뒤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권민정)은 지난 9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동산 직거래 앱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피해 여성 B씨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방을 내놓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방을 보겠다며 주거지를 방문했다.
그는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와 통화하며 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짐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낸 뒤 주거지 내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