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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출생 후 ‘중태’ 빠진 아기 2달 만에 사망…경찰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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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출생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4월 15일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59일 만인 13일 오전 12시 49분경 숨졌다.
아기는 출생 직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기의 부모는 8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의료진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미흡하게 이뤄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병원 측은 모든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아직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의료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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