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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숨진 그날, 곡성 물놀이장 간 손님 또 있었다..."미개장? 직원 안내받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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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숨진 그날, 곡성 물놀이장 간 손님 또 있었다..."미개장? 직원 안내받아"

ONP 요약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허위 수사 발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인용가능성 검토'를 강조하며, 무죄 판결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 톤을 유지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검찰 상고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확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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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이용객 "물에 벌레 떠 있어 이용 안 해…미개장인데 들어갔다며 피해자 부모 탓해 맘 아파" 초등생 형제가 21일 오후 감전 사고로 숨진 전남 곡성 물놀이장을, 당일 찾은 이용객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개장 상태' 였단 곡성군청 설명과 달리 직원에게 직접 개장 안내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해당 물놀이장에선 10세·9세 초등생 형제가 물에 빠졌단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감전에 의한 익사라고 1차 부검 결과를 냈다.

정모씨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내와 4세 아이와 함께 21일 오전 10시53분쯤 곡성 물놀이장을 찾았다"고 했다.

초등생 형제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오후 2시42분보다 약 4시간 이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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