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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신협 상임감사 의무대상 34곳 줄어든다…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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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약화를 우려하며 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개정 신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신협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운영 기준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된다.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예외적으로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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