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기자 폭행' 가담자 2명 구속 기각…"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조수원 신유림 기자 = 서울 송파구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20대 남성은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JTBC 기자인 것을 알고도 폭행했는지', '왜 선관위 직원이라고 의심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오후 3시17분께 청사를 나온 30대 여성 역시 'JTBC 기자를 왜 폭행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봉쇄된 출입구 대신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던 중 폭행을 당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편 현재까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spicy@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