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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법정서 첫 인정…엿새 전 반성문엔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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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법정서 첫 인정…엿새 전 반성문엔 언급 없어

ONP 요약

여고생을 해친 사람 장윤기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어요. 처음엔 경찰이 단순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던 거예요.

진보 성향:경찰 부실·은폐 의혹 —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성질을 간과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실에 경찰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도 성향:혐의 법정 인정 — 검찰의 재기소와 피의자의 공소사실 인정이라는 절차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13일 법정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17) 살해와 관련해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놓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 고의 인정하나” 질문에 “네, 맞습니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하자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장윤기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을 법정에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1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이 양 살해와 당시 현장에서 이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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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여고생 살해 피의자,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36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장윤기(23)가 여고생 이채원(17) 살해 혐의로 재판 중
  •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송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성범죄 목적 살인으로 재기소
  • 2차 공판(13일 오전)에서 강간등 살인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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