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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걸림돌 완화…규합위, 특금법 시행령 개선 권고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가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금융위원회에 개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 주재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의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등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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