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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러 온 지인에 흉기 휘둘러 사지마비, 5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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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0시6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오피스텔에서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2억20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이후 B씨가 찾아와 남은 8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부위 등을 찔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피해를 입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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