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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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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지역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하고,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현수막의 표시와 설치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조례개정안에는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나 집회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기준에서 벗어난 현수막을 시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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