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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대법 “범인도피 방조 유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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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일러스트 | NEWS IMAGE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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