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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살해하겠다”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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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10시 6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함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다.특히 해당 권총은 모의 총포였으며 이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글을 올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에 기동대 1제대 경력을 배치하고 유동 순찰 2개조를 편성하는 등 경호 경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 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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