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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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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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