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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검찰, 술 반입 인정하고 자료 안 내"…대검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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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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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수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재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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