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공공부문에 여전한 기간제 문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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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차례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온 관행이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 4. 28.)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26. 5.)을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 공공부문 내 기간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정부 지침과 동떨어진 편법이 횡행하고 있어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본 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그 산하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내 기간제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0년을 일해도 여전히 '기간제'... 원칙 없는 고용 구조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공무직 정원 대비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평균 6.1% 수준이다.
반면 기후부의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약 16.6%(공무직 정원 1565명 중 261명)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가 공표한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이 현장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후부 내 상당수 기관은 공무직 정원(T/O)이 있음에도 기간제를 우선 채용한 뒤 나중에 전환하거나, 아예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지회, 국립생물자원관지회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기후부 공무직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등을 열고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이름만 바뀐 '무늬만 정규직'과 차별 처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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