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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 체납하면 1인 수의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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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시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1인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업체를 제외하는 등 사전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남양주시는 공정 과세와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16일 시정현안회의에서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최 시장은 이날 “기업들이 국세는 성실히 내면서도 지방세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남양주시 세금을 체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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