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콜]SK하이닉스 "본주→ADR 전환 제한될 수도…전환돼도 수주 소요"
ONP 요약
SK하이닉스는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하고, 7월 30일부터 원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환은 한도와 규제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ADR 비중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도 성향:규제와 절차 — ADR 전환은 규제와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보수 성향:글로벌 신뢰 증명 — ADR 상장은 해외 투자자 신뢰를 보여 주며 기업 성장에 긍정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상호 전환과 관련해 "전환 절차와 한도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29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지만, 원주의 ADR 전환은 전환 절차와 한도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의 기존 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행사가 규제상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SK하이닉스 ADR과 국내 보통주 간 상호전환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해외 예탁기관은 시티은행, 원주 보관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이론적으로 본주의 ADR 전환은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예탁원에 DR 발행을 신청하고, 해외 DR 예탁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ADR을 발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반대로 ADR을 본주로 바꾸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 예탁된 ADR 해지신청을 하고, 해외 DR 예탁기관이 예탁원에 해지내역을 통지하면 예탁원이 주식을 교부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다만 실제로 상호 전환이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대부분이 본주를 ADR로 바꾸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데다 예탁결제원 절차, 외국환거래 신고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개인 투자자의 상호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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