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촉법소년 연령, '강력·중대·반복범죄'만 13세로 하향 추진
머니투데이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 집단과 달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7.7명이 하향에 찬성하면서 성평등부도 결국 여론의 손을 들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결론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와 시민 212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두 집단의 결론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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