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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연 12회만"… 실손보험 누수 방지책 나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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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 마련 치료 대상, 7개 부위 질환 한정… 부위당 6회, 주 1회 기준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기준이 연 12회로 정해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체외충격파 치료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금감원 24일 이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실무에 반영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 비급여 항목이다.
보건당국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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