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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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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착수

지난해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 높은 10개 업체 조사 후 '엄정 대응'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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