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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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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배심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부터 정치적 사건이 돼 버렸다"며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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