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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서 스피커폰 통화…시끄럽다 항의에 "X 같은 XX" 벌금형
머니투데이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70대가 정식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전남 나주시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중 한 승객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X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X 같은 새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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