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보수 성향
최저임금위, 배달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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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한다.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배달 기사·택배 기사·대리운전 기사 등이 도급제 근로자에 속한다.
이들은 기업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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