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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총장대행 사의에 “국민 보호해야 할 순간, 자리 던져”

동아일보
국힘, 檢총장대행 사의에 “국민 보호해야 할 순간, 자리 던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국민의힘은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명분은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라지만,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져버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수장들의 도미노 사퇴, 수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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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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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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