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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뒷돈…강서구의회 의장, 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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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뒷돈…강서구의회 의장, 징역 5년 구형

AI 통합 요약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인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당했고, 이를 부당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16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진보 성향: 정당한 의견 표현에 대한 보복성 강등 조치로 보며, 검찰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인사명령 처분은 징계가 아닌 정상적인 보직 변경이며, 조직 관리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와 현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씨와 전씨 등 3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종결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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