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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달 뒤에 결정서 송부 … 기업은 무방비 충격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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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담은 결정서 송부가 최대 한 달 뒤로 밀리면서 산업 현장은 유례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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