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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생활비 보냈다가 증여세 폭탄?…자산가들의 실질 대응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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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배우 안재욱이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 뇌혈관 파열로 응급 수술을 받은 경험을 공개했다. 당시 지불해야 했던 미국 의료비가 상당했으나,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운데, 자산가들의 절세 노하우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지난 15일 유튜브 ‘지식인사이드’에는 이장원 세무사가 출연해 증여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 세무사는 우선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합법적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짚었다.
그는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자산을 넘기면 증여세는 0원이 된다.이 세무사는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깝게 검증이 들어온다고 했다.
이 세무사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고, 왜 그런 거냐’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대부분의 증여세 조사 패턴”이라고 이야기했다.
생활비 명목의 송금도 마찬가지다.
조건은 ‘소비’다.
이 세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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