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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 생존자·유족, 국가 상대 39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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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의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총 110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3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시행된 삼청교육 일환으로, 6만여 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시설에 수용해 인권침해를 가한 것이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삼청교육대에서 행해진 교육이 1980년~1987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내 재소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사건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가 나선다.

민변 부산지부는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로 인한 국가의 그릇된 공권력이 행사됐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피고는 유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며 "부디 이 사건에서만큼은 무용하고 위법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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