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십 년 반복된 ‘지역·필수의료 대책’… 왜 현장은 더 나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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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정부가 22일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연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수가를 신설하며, 의료취약지역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합친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반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로 시작된 필수의료 위기는 악화 일로를 내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같이 보상은 적고 소송 리스크는 큰 진료과목의 경우 분만 병원을 못 찾아 산모가 태아를 잃고, 세부 전문의가 없어 응급 어린이 중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지방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연간 사망한 환자가 서울은 10만 명당 39.7명인데 충북은 51.6명이나 된다.
1998년 ‘진료권 제도’ 폐지로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가 수도권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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