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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원서 피싱 수거책 전락…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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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연구원 출신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정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지만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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