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성매매 단속 중 여성 나체 촬영·단체방 공유한 경찰…법원 "830만 원 배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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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법원에서 이혼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판사가 직접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SK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가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년간의 주가 상승(4배)에 따라 평가시점이 분할액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비해 배상액이 30만원 늘어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단 이유로 나체 상태인 A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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