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친명·친청 ‘보완수사권’ 연일 공방…전대 뇌관 되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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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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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인 친정청래(친청)계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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