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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수는 계좌 안 섞는다"…남편이 몰래 불린 10억,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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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배우자가 시부모에게 증여받아 불린 투자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전문가는 증여재산 자체는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배우자의 기여로 증식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16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 10억원 규모의 투자자산을 만든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여성은 남편이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와 자산을 철저히 따로 관리해 왔다.

이후 여성은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7억원을 마련한 뒤 이를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남편은 해당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후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임 변호사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증여재산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일부 인정했다.

이어 "다만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맞벌이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불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도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과 배우자 기여도에 따라 증식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부터 재산 확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자산을 확인해야 한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편이 제안한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공동양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공동양육은 부모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없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제와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이미 신뢰가 파탄 났고, 감정적 골이 깊은 상태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의 계속성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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