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빵 따로 챙겨줘" 학교보다 빨랐던 군대 채식, 문제는...

지난 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주된 목적은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급식 소수자란 법령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식품 알레르기,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식단상 별도 고려가 필요한 장병을 뜻한다.
영내 거주 장병은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수집된 식생활 관련 정보가 각 군, 신병훈련소 및 자대 복무 단계에서 실제 급식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및 활용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필자는 2020년 서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의 채식생활 가능한가>라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당시 자료조사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국내에서는 군대도 비교적 선도적으로 채식 급식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군이라는 조직은 보안상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도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국방부는 2020년 채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채식 급식이 보장된 사항은 아니다.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 등에 대해서는 밥, 김, 야채, 과일, (연)두부 등 가용품목 중 먹을 수 있는 대체품목을 부대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매 끼니 제공하며, 채식병사에게는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다."
"부대 지휘관은 채식, 종교 등으로 인한 급식제한 병사가 급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년 채식 관련 규정 마련, 2026년 인권위의 군 급식환경 개선 권고. 이 사이에 채식을 지향했던 장병들은 군대 내에서 채식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입대하면서 채식을 포기한 A씨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A씨는 2020년 말에 2개월가량 채식을 시도하다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군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는 2021년에 입대하면서 채식을 포기했다. 입대 전에 군대 내 채식급식과 관련된 뉴스 등을 보고 기대했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훈련소에서는 채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가 입소한 곳은 육군 내 최대 규모인 논산훈련소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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