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뜯어고치려 하느냐" 축구계 반발 '보란 듯이' 규정 바꿨다... 축구협회장 선거 '내년 3월까지' 연기 가능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했던 대한축구협회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개정됐다.
이제는 현행 6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졌다.
"정관을 왜 뜯어고치느냐"며 반발하는 기존 축구계 목소리보다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대로 된'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K-축구혁신위원회 등의 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제17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회장 선출 기한 연장 및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이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은 최장 240일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회장 선출 절차를 위한 총회나 이사회 소집 등도 직무대행이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규정상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 범위를 벗어난 정책 전환이나 인사이동 등의 사무는 처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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