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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과태료 강제징수 42% 늘어…체납관리관 첫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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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올해 상반기 교통과태료 강제징수액을 전년 동기 대비 42% 끌어올린 데 이어 장기·악성 체납자 관리를 전담할 '체납관리관'을 처음 배치했다.

경찰청은 21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교통과태료 체납관리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 보강을 위해 전날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제1기 체납관리관으로 신규 채용했으며, 이들은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됐다.

체납관리관들은 이달 29일까지 7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시도경찰청별 합동추적징수팀을 구성해 현장 징수 활동에 투입된다.

합동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재산 압류·추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국세청과 협업해 지난 8일부터 국세외수입 실태확인원 3000명이 교통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 확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체납 유형에 따라 생계곤란형은 복지기관 연계,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할납부 안내,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강제징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선발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소수의 반칙을 근절해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체납관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반기 엄정한 법집행으로 강제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만큼 하반기에는 합동추적징수팀 운영을 통해 상습·악성 체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1조1447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1013억원으로 434억원(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강제징수액은 14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34억원) 증가했다.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액은 229억원에서 450억원으로 97% 늘었고, 차량 압류는 650억원에서 833억원으로 28%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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