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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조례’ 통과…‘월 최대 14회 한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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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조례’ 통과…‘월 최대 14회 한정’

ONP 요약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서 찬성 69명으로 가결되었다. 기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버스도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정책 전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령층의 버스 이용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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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서, 무임 대상을 줄여 아낀 재원으로 70세 이상에게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70세 이상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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