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만호제강 6억·의왕백운PFV 3억 과징금
ONP 요약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대해 모회사 주주총회 동의와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회계기준 위반 기업에 대해 총 12억 5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도 성향:규제 강화 — 금융위가 전자금융업과 중복상장 규제를 강화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보수 성향:중복상장 개선 — 금융위가 중복상장 방지 규정을 강화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도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만호제강에 부과된 과징금은 6억1610만원이다.
만호제강 전 대표이사 등 임원 2인은 1232만원 처분을 받았다.
만호제강 외부감사법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3억8030만원이,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9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