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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 관리 지원 확대... 소규모·임대주택도 현장 자문
오마이뉴스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해 운영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도는 8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활용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문단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민원 처리 절차,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며,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구성과 운영, 사업계획 수립,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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