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7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특검은 항소를 취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가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무진에게 확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특검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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