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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중요성(2)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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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신탁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신탁방식과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라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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