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영업정지 요트, 보험 적용 애매” 선주 “문제없다”
부산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선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국제신문 지난 16일 1면 보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선주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선박의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선주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대체 계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다.부산시는 최근 관내 마리나대여업 등 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 변동사항에 따른 보험 미적용 주의’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선박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박 등 관련 보험사에 상황 변화에 따른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에서 공식적인 회신이 없었다.
회신을 한 한 보험사는 ‘중요한 사실의 변동이 생겼을 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보험사도 법적 다툼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선주들은 보험 미적용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보험 적용은 별개”라며 “실제 고객이 혜택받는 수상레저 보험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보험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수영만요트장에 남은 선박은 지난 14일 기준 44척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남은 모든 선박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시가 기존 협약의 계류장 존치 조항을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발생 우려 등 사유로 없애면서 양측 갈등이 시작됐다.
수영만요트장에 남은 선주들은 시가 대체계류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취지로 개별 사업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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