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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놀이터 초등생 다툼에 흉기 등장… 경찰 출동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되자 50대 남성이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를 시도했다. 울산지법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 간 말다툼이 흉기 소동으로 번져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언쟁 도중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말다툼 과정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했고, 폭행을 당한 학생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두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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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50대 남성, 노래 취소로 유흥주점 살인미수 시도, 6년 징역 선고

15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50대 남성, 노래 취소로 유흥주점 살인미수 시도
  • 울산지법 형사11부, 징역 6년 선고
  • 사건은 울산, 5월 5일 유흥주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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