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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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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안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3년간 비공개한다.
지난달 30일 롯데손보가 공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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