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교산 A5 전용 모기지 약속 지켜야"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24일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대출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조 부의장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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