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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수 앞에서 상관 모욕한 것만으론 ‘상관모욕죄’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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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 동원해야 적용‘공연히 모욕’도 처벌한 판례 27년 만에 변경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서나 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약 27년 만에 변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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