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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형법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변경…“공개적 언행만으론 처벌 못해”

세계일보
대법, 군형법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변경…“공개적 언행만으론 처벌 못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처벌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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