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9건5개 미디어
진보 성향 2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40%
동아일보
진보 성향 2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40%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뉴시스 속보
매일신문(대구경북)
정치
진보 성향

대법 “다수 앞에서 상관 모욕한 것만으론 ‘상관모욕죄’ 처벌 안돼”

경향신문

문서·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 동원해야 적용‘공연히 모욕’도 처벌한 판례 27년 만에 변경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서나 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약 27년 만에 변경했다.···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8건 · 4개 매체
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군인…대법 "상관모욕 아냐" 27년만에 판례변경

머니투데이
중도 성향

“다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 아냐”…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동아일보
보수 성향

'상관모욕죄' 26년만에 판례 변경…"'소수 앞에서'는 처벌 못해" 취지

뉴시스 속보
중도 성향

[속보]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 입대 후 현역 군인 신분으로 실형 선고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보수 성향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월 340억 유튜버 '혼전계약서' 보니…"외도하면 73억"

노컷뉴스

'미국행' 홍명보 , 지난주 귀국…축협 청문회 출석 준비

노컷뉴스

에너지 대전환에 뒤처진 규제…'전력감독원' 신설론 부상

노컷뉴스

경향신문의 다른 기사

[사설]법원 오세훈에 자격 상실형 선고, ‘구태 정치’에 경종 울린 것

경향신문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은 기업 부가세 부과 대상”

경향신문

[사설] 전대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이 실체적 근거 내놔야

경향신문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