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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영중·최은식 의원 제명…운영위, 찬성률 100%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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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민의힘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수사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최은식 옥천군의원 등 자당 소속 기초의원 2명을 제명했다.

충북도당은 20일 비대면 방식의 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최영중 전 시의원과 최은식 군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의안 2건은 투표에 참여한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원안대로 의결됐다.

도당은 "최영중 전 의원은 도당 윤리위원회(7월15일)에서 제명 의결된 후 운영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함으로써 제명이 확정됐고 최은식 의원은 도당 윤리위원회(7월8일)가 탈당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당규로 정해놓은 당원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다. '출당'으로도 칭하는 제명은 가장 강력한 징계다.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이 그의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잡고 수사를 시작하자 지난 16일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은식 의원은 옥천군의회 원 구성(7월 1일) 당시 부의장 단일 후보를 따로 정한 의원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민주당과 결탁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도당으로부터 탈당권고 처분을 받았다.

도당의 징계 이후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최은식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은식 의원은 "도당은 옥천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모이는 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나는 의원총회 개최 사실조차 통보받은 바 없다"며 "군의회 원 구성 전부터 도당의 징계의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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